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형 선택 방법
2023년 대한민국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5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부가세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사업의 규모와 업종, 매출과 매입을 철저하게 비교해서 사업자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지, 토해내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차이점
사업자 종류 알아보기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 유형과 예상되는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첫 단추입니다.
연 매출이 1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 8천만원에서 24년 하반기 상향), 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업종에 따라 1.5%에서 4%로 낮게 적용되며,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율이 매우 낮지만,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 제조업과 운수 및 통신업은 2.0%로 세율이 낮습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서비스업은 4.0%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업종별 부가세율을 고려해 적합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소매업 및 음식점업: 부가세율 1.5%
- 제조업 및 숙박업: 부가세율 2.0%
-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율 3.0%
- 금융 및 보험업: 부가세율 4.0%
부가세 절세 전략
간이과세자 유리한 경우
매출이 많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매출이 7천만 원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1.5%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회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무 기장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유리한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절세를 위해 유리할 것 같지만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매장이나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나 인테리어, 집기 및 장비 구입 등으로 인해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는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에 일반과세자는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을 경우 선택하는 것이 부가세 절세를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사업자 유형 전환시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 선택했더라도 연 매출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끝났지만,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통해 부가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신고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없고, 매입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일년내내 세금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경우 간이 과세자 때보다 더 많은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준비하거나 스스로 공부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급격한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매출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가세 절세는 사업 초기 단계 사업자 유형 선택과 매출·매입 구조에 따른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업종과 예상 매출과 지출 금액과 비중을 고려해서 플랜을 수립하고, 사업 성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유형 전환과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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